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생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레포트 마스터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법률문제에 휘말려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송달료나 인지대를 납부해야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소송에서 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항소하게 되면 생기는 비용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래도 승소한다고 하면 당장에는 좋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이 생각나겠죠.

 

물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들어간 금액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 소송 비용 확정 절차

대한민국 법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 비용에 대해 패소한 쪽에게 부담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K씨가 L씨에게 10억 원을 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면, 법원에서는 L이 K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 전부도 L이 부담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럼, K는 L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소송 비용 확정 절차’라고 합니다.

 

소송 비용 확정 절차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인지대는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변호사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마다 정해놓은 보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미리 정해놓은 기준인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한 쪽이 무조건 이기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K가 L에게 받을 돈이 10억 원이라고 주장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 결국 L이 K에게 주어야 할 돈은 5억 원에 그친다면 결과적으로는 양측이 절반씩 이기게 된 셈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소송 비용도 절반만 부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애초에 소송 비용 자체를 칼로 자른 듯이 정확하게 정하진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K가 L에게 10억 원을 청구해서 1,500만 원에 대한 것만 승소했다면, ‘K가 98.5%를 부담하고, L이 1.5%를 부담해라’라는 식으로 디테일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80%, 20%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 인원이 늘어나면 이 비율을 정하기가 힘든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K가 L 상대로 9억 원을, P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은 L과 P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법상(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공동소송인은 소송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 비용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L과 P가 균등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9억 원에 해당하는 L 쪽에서 90%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 좋겠지만,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판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만약 어느 편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받아들여진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양쪽이 원활하게 조정하게 되면 각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소송 비용은 판결이 난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10년 내 승소한 건이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패소한 건이 있다면 상대방이 10년 내 어느 때라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것이구요.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릅니다. 2021년 중순의 판결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바 있지요.

 

만약 여러분이 국가와의 소송에서 졌지만,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했다면 안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소송에서 이긴 경우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율과 소멸시효도 정해져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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